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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 채취 등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때, 개발행위허가로 의제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가 필요한가요?
Answer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의제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반드시 그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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