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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증여세 면제요건은 법 시행일인 199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면제요건은 199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된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폐지되었지만, 경과조치로 1999년 1월 1일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한 농지에 대해 증여세 면제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 시행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증여일이 아닌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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