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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06년 2월 21일 재확인신체검사에서 7급 제802호 판정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권리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nswer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상 권리는 2006년 1월 18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및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보상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 2006년 2월 21일의 신체검사가 유효하여 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권리가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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