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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보제한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공무원과 관련된 회의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나요?

Answer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공무원과 관련된 회의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사관리 및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인사행정의 투명성 보장 및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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