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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등이 같은 보상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른 실질적 보상 이념에 부합하나요?

Answer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등이 같은 보상 원칙을 적용받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실질적 보상 이념에 부합합니다. 법령은 각 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존중하면서도 생활 정도를 고려해 보상의 차등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공헌도의 차이는 국가보훈처장이 생계비와 공헌도를 반영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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