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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민대표나 지방의회 의원을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협의회 위원으로 정할 수 있나요?

Answer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사업지역의 주민대표나 지방의회 의원을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 제17조 제2항은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사업시행자, 관계 전문가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이러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규정에 반해 조례로 다른 자격의 인물을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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