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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신고 관할구역 밖에 있는 공사현장에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를 했을 때,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환경오염사고 우려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면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나요?
Answer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변경된 재활용의 용도와 방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 우려와 같은 사유는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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