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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송어양식장의 보상과 관련하여, 인근에서 적합한 부지를 찾기 어렵거나 적합한 부지가 높은 매입가를 요구하고, 양식장 설치를 위한 인·허가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경우, 이를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으로 보아 최대 2년까지 휴업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인근에서 송어양식에 적합한 부지를 찾기 어렵거나 부지 매입가가 높고, 설치를 위한 인·허가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영업의 폐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양식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3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 어려운 경우를 검토하여, 이에 해당하면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실제 휴업 기간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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