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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만 개정하여 전주와 전주 사이의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나요?

Answer

도로법 시행령 별표 2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전주와 전주 사이의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조례로 규정할 수 있으며, 별표 2에는 공중선이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만으로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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