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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립지에 해수가 유입되어 해면화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토지등록을 말소할 수 있나요?
Answer
매립지에 해수가 유입되어 해면화된 경우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토지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매립지가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복구에 소요될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적법 제22조에 따르면, 토지가 바다로 변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 등록말소가 가능하며, 이때 유실된 규모와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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