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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학교 등 교육시설과 함께 숙박 및 유원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이는 국유림의 공용 사용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영리 목적의 숙박 및 유원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이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용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용의 개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그 목적이 공익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요존국유림은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으로, 공용 사용은 제한적으로 허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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