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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령회원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폐교된 학교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려는 국가유공자 단체도 폐교재산을 우선 매각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령회원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폐교된 학교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더라도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받을 수 없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폐교재산은 사회복지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매각 또는 대부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은 해당 법령에서 매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우선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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