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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술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기술사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나요
Answer
「기술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기술사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한기술사회는 주로 회원인 기술사의 직무능력 향상과 권익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법인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법령에서 말하는 특수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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