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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회사 A로 등기된 법인이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시 'A”로만 신고하고, 제품 및 홈페이지에 '(주)A”로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 해당 행위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상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나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에 해당하나요?

Answer

주식회사 A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시 'A”로만 신고하고, 제품 및 홈페이지에 '(주)A”로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 이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인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 또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표시기준에 따른 제조업소명이 일부 잘못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를 위반사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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