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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협동화단지 내에 기존 입주기업체와 다른 업종의 업체가 입주함으로 인해 기존 입주기업체의 융자금 상환비율이 상승하여 분담금이 증가하는 경우, 이것이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는 상황에 해당하나요?

Answer

협동화단지 내에 이종업체가 입주하여 기존 입주기업체의 융자금 상환비율 상승에 따른 분담금 증가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전력, 용수 사용, 폐기물 처리 등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 인한 조업 방해를 의미하며, 경영상의 이유로 발생하는 분담금 증가와 같은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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