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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달청장이 지방의회의원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의회의원에게 물자를 공급받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의회의원이 영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다수공급자계약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지요?

Answer

조달청장이 지방의회의원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의회의원에게 물자를 납품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위배됩니다. 해당 법령은 지방의회의원이 영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물자를 구매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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