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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선사업 면허신청자가 선박의 2분의1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했으나, 다른 공유자가 사용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도선사업 면허가 가능할까요?
Answer
도선사업 면허신청자가 선박의 2분의1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했으나, 나머지 2분의1지분을 소유한 다른 공유자가 선박 사용에 반대하는 경우, 관할 관청은 면허신청자의 선박사용권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도선사업 면허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선박 사용권이 확보되어야 하며, 민법 제265조에 따르면 공유지분의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선박의 사용권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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