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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의 사업소 중 일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사무실 및 세차시설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Answer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의 사업소 일부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구역 안에 사무실이나 세차시설과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를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 사업소 전체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대정화구역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한, 위험시설뿐만 아니라 부대시설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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