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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의 거리는 송전선 아래 지상으로부터 수평거리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의 거리는 송전선이 위치한 지상, 즉 선하지로부터의 수평거리를 의미합니다. 해당 규정은 전원설비와 같은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송전탑이나 송전선이 설치된 지점의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토석 채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사거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송전선의 높이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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