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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기도 부천시가 유원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유원지 부지는 공공용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나요?

Answer

경기도 부천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은 공공용재산으로 분류된다는 규정에 근거하며, 유원지는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공공용재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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