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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공회의소가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상공회의소의 법적 사업 범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상공회의소가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상공회의소법 제3조에서 정한 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공회의소법 제3조는 상공회의소의 주된 사업을 상공업과 관련된 조사, 연구, 자료 수집, 교육, 상공업자의 복리증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은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자로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이는 상공업자에 대한 지원이나 정보 제공, 기술 지도 등과 같은 상공회의소의 비영리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공회의소법 제5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는 상공업 발전을 위한 비영리적 사업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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