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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방과학연구소가 정부로부터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경우, 그 국유재산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나요?
Answer
정부가 국유재산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대부한 경우에도,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과 제38조제1항에 따라 대부된 국유재산 위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대부받은 재산 위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법과 그 시행령에도 해당 제한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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