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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이 이송된 경우,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할의 조정사건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된 경우,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정사건 처리기간의 기산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이송된 시점입니다. 이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이송받아 처리하는 별개의 위원회이기 때문이며,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 절차는 신청인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건 이송 시점을 처리기간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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