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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횡령,중과실장물취득,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과실장물취득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자동차의 도난 사실을 인지한 후 취한 조치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난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가 단순히 방치하거나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시 그에 따른 손해의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 허용되는 손해배상 범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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