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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 199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이행강제금을 종전 기준에 따라 부과해야 하나요?

Answer

1996년에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1999년 4월 30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는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산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21조 및 부칙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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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 199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이행강제금을 종전 기준에 따라 부과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