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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4항에서 말하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는 경매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제3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4항에서 말하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에는 일반적인 민사집행절차, 즉 경매를 통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제3자도 포함됩니다. 법에서는 임차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3자가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로 매입했을 때에도 해당 주택 임차인에게 3년간의 임차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로 매입한 제3자 역시 임차인 보호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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