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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구의공원과 지하주차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나요?
Answer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와 제13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이거나 인가 허가 등을 조건으로 공공시설로 취득하는 경우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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