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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바레인에 개인단위로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의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바레인에 개인단위로 파견된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역등급은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파견국가의 지역등급이 외교통상부령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등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바레인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국방부장관이 관련 장관들과 협의하여 지역등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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