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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공무 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이 예외 없이 금지되나요?
Answer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공무 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은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영리 목적의 업무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겸직이 금지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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