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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라는 설립목적상의 제한은 사회복지법인에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도 적용되나요?

Answer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의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라는 설립목적상의 제한은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도 적용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이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된 목적을 가진 경우에만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강가정사업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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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라는 설립목적상의 제한은 사회복지법인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