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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5인용 정화조의 재질기준이 「하수도법」 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화조를 제조한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나요?

Answer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5인용 정화조의 재질기준이 「하수도법」 제52조제3항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일부인 해당 정화조 제조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54조제1항은 위반 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재량을 행정청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5인용 정화조를 제조한 시설에 한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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