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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가 소독업의 신고 없이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있나요?
Answer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업자는 법에 따라 소독장비를 갖추고 관련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관리자가 직접 소독을 하는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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