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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지 않은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에는 어떤 운전면허가 필요한가요?

Answer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지 않은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에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와 별표 18에 따르면, 트레일러는 제1종 특수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견인자동차의 유무에 관계없이 트레일러를 운전할 때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지 않고 단독으로 운전할 경우에도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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