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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2인 이상의 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을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문언상 특정한 한 자만을 지정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동 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공동 시행은 법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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