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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석채취제한지역도 채석단지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채석단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도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석채취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에서는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채석단지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정은 채석단지 제도의 취지와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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