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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를 위한 특별정원은 2006학년도와 2007학년도 중등교원 정원과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Answer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정원은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중등교원 정원의 평균 증원분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2006학년도와 2007학년도에 증원할 중등교원 정원이 최저기준 정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증원해야 할 정원을 우선 확보한 후, 그에 추가적으로 특별정원을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반면, 증원해야 할 정원이 최저기준 정원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정원에 500명 한도의 특별정원을 포함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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