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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안을 공고할 때 게시판에만 공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하여 공고해야 하나요?

Answer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안을 공고할 때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에만 공고해도 됩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공동주택이 반드시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하여 공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게시판 공고만으로도 법령상 공고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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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안을 공고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