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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내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도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Answer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국내에 있는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해야 합니다. 가스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 측면에서 일반 소비자와 미군부대 사이에 차별을 둘 이유가 없으며, 공익사업의 운영 원칙에 따라 안전공급계약 체결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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