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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후 원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경우, 검사가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재상고하였을 때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유는 언제 소멸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고, 파기 환송 후 원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검사가 재상고하였더라도 원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시점에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유가 소멸됩니다. 이는 무죄 선고 이후에는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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