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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협의 없이 건축된 시설물이 군사시설의 기능을 저하시킨 경우, 이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관할부대장과의 협의가 필요 없는 건축행위로 인해 군사시설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 해당 시설물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직접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군사작전의 보호 및 군사시설의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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