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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나무줄기만을 이용해 목재성형제품을 만들려는 경우에도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그 중 나무뿌리와 가지를 제거한 나무줄기만을 이용해 목재성형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도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나무줄기는 사업장폐기물로 간주되며,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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