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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자가 약관을 수정하여 새로운 고객과는 수정된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존 고객과의 계약은 수정하지 않은 경우 기존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기존 고객과 체결한 계약에서 수정되지 않은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19조의 심사청구는 향후 계약의 내용이 될 약관에 대한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계약 내용이 된 약관조항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약관에 따른 고객은 동법 제6조 내지 제16조에 의해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권리구제는 별도의 사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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