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 산정 시 반영된 자기자금이자가 분양전환 가격 산정 시에도 이중으로 반영되나요?
Answer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 산정 시 반영된 자기자금이자가 분양전환 가격 산정 시 이중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구 임대주택법 제15조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 따라 자기자금이자가 이중으로 반영될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자금이자가 표준임대료와 분양전환 가격에서 이중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