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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0년 12월 29일 이후 다른 기업의 주식을 처분하여 관계회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은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기본법령상 관계회사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2010년 12월 29일 이후 다른 기업의 주식을 처분하여 관계회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이라면,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관계회사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는 관계회사의 판단 기준을 해당 사업연도 말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2011년 1월 28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도 관계회사 판단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2011년 6월 30일까지 관계회사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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