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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구금·보호시설이 아닌 경우,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이 아닌 경우,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진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 조항은 법인, 단체 또는 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행위만 진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평등권 침해를 제외한 기타 인권 침해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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