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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된 인·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한 경우, 산림청장이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나요?
Answer
주된 인·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한 경우에도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된 인·허가의 사업기간을 고려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지전용기간은 산림훼손 방지와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협의 시 이를 고려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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