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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993년 12월 31일 당시 공장 부지의 50% 이하 범위에서의 증설 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증설한 면적도 총면적에 포함되나요?

Answer

1993년 12월 31일 당시의 공장 부지 면적의 50% 이하 범위에서의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증설한 면적도 포함됩니다. 이는 해당 증설이 여전히 개발행위의 성격을 가지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서 이를 개발행위허가절차에 따른 증설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증설도 해당 규정에 따라 총면적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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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2월 31일 당시 공장 부지의 50% 이하 범위에서의 증설 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증설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