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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지를 포함한 경우,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공유수면 매립지를 포함하여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법률 제46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취득한 자가 준공검사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제19조에서도 이러한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규정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제 규정만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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