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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와 개표를 보조하는 인력을 두려는 경우, 사전에 공동주택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그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Answer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 대표자 선출 등의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보조인력을 두는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반드시 선거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선거보조인력은 선거를 보조하는 인력에 불과하므로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보조인력을 두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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