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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다른 기관이 감정을 의뢰한 경우 감정단이 감정을 해야 하나요?

Answer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다른 기관이 감정을 의뢰하였더라도 감정단이 감정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하며,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만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의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감정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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